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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6노19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의 주장 피해자 F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3억 원을 ‘ 콩고에서의 빌라 건축 사업과 관련한 용도’ 로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해외건설 등 사업 전반의 추진을 위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여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콩고 빌라 건축 공사의 시공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법정에서의 증인 J의 일부 진술, 특히 원심 법정에서의 증인 J, G, L, I의 진술과 계약서 사본,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콩고 빌라 건축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러나 실제로는 콩고 빌라 건축 사업은 그 진행이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차용금 3억 원을 1달 이내에 변제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위 3억 원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여금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간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