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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2 2014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 7. 00:00경 구미시 C에 있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씨발년아, 니 완전 개보지다, 니 보지 보면 내가 안다, 바지와 속옷을 벗어라, 안 벗으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어디 거짓말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시간 정도 지난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어디 거짓말 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잘라 알몸이 되게 한 후 “옷 입을 생각마라, 옷 입으면 죽일꺼니까, 너는 고통을 받아봐야 한다, 꼼짝 말고 누워 있어라, 일어나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사과 반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뒤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깨물고 가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털을 자르며 가위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수회 때렸고 그 뒤 화장품 샘플용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