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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39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14. 09:4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인천 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오토바이 헬멧과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들고 들어가 그곳 사무장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D(43세)을 만나자 곧장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던져 음식물쓰레기를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피해자를 구타하는 동안 “인천에서 법무법인 C는 쓰레기 사무실이야, 업무방해 및 폭행 다 나한테 청구해”라고 고성을 지르며,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률상담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동영상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판시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얼굴을 대”라고 말하면서 오토바이 헬멧(이하 ‘헬멧’으로 약칭한다)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