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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구합10007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4. 3. 1. C대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C대학교 군사경찰대학 국방경찰행정학부 조교수로 재직중이다.

원고는 2015. 4. 29. 학생에게 중간고사 주관식 채점을 지시하여, 학생이 시험 채점을 한 사실이 있다.

원고는 2015. 5. 4., 2015. 5. 11. 2회에 걸쳐 연구실에서 여학생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는 C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 제1호(성실의 의무),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C대학교 총장으로부터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받은 참가인 이사장은 2015. 6. 11.경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6. 25. 제1차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제1차 징계위원회’라고 한다), 2015. 7. 21. 제2차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제2차 징계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의 원고는 2015. 5. 4., 2015. 5. 11. 2회에 걸쳐 대학 내 교수연구실에서 원고의 수업을 받는 여학생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2015. 5. 11.에는 연구실 출입문을 잠그고, 슈트케이스를 가리고, 탈의를 하고 오일마사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1항’이라 한다). 원고는 2015. 4. 29. 학생에게 중간고사 주관식 채점을 지시하여, 학생이 시험 채점을 한 사실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2항’이라 한다). 이는 C대학교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 제1호(성실의 의무), 제7호(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존재를 인정하여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 이사장은 2015. 7. 22.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