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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5 2014가합6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4. 8. 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0. 28.부터 2004. 12. 10.까지 총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31.까지로 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위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C(피고의 동생)와의 동업약정에 따라 영업 준비를 위하여 기계구입비용으로 지출한 투자금일 뿐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피고는 위 동업이 이루어지도록 두 사람을 소개만 하였다는 취지이다.)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4. 10. 28. 원고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8. 12. 3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평 증서 2004년 제967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 작성을 촉탁한 사실, ② 이후 원고는 2004. 10. 28. C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2004. 12. 3. 및 2004. 12. 10. 주식회사 선경테크의 계좌에 7,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원고가 지급한 돈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이 사용할 ‘자동인조대리석 제작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되었는데, 소외 회사의 사실상 운영자는 위 C인 사실, ④ 그런데 원고와 C 사이에 투자계약서 내지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원고가 C 또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익금을 배당받지도 않은 사실(반면 C는 2007. 4.경 E과 소외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한 뒤, 업무분담 및 이익금 분배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