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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09 2018누2071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5조에 의하여 해임(징계집행일 2017. 4. 7.)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7. 4. 7.자 해임처분’이라 한다). ① 이 사건 C병원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 미이행 행위[별지2. 의결이유 1) 자체감사처분 미이행 부분] ② 이 사건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포상금 지급행위[별지2. 의결이유 3)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포상금 등 지급 부당 부분] ③ 이 사건 보건수당 지급행위, 이 사건 초과 유급휴가 실시 및 초과 연차수당 지급행위, 이 사건 연차보전수당 지급행위[별지2. 의결이유 4) 보건수당 지급 부당, 5) 유급휴가 일수 과다 산정 및 연차수당 지급 부당, 6) 연차보전수당 지급 부당 부분] ④ 이 사건 기존건물멸실 미이행 행위[별지2. 의결이유 7) 건축물 신증축 공사 추진 부당 부분] * 별지2. 의결이유 7) 건축물 신증축 공사 추진 부당 부분 중 “2011. 1. 4.” 및 “2011. 12. 6.”은 “2011. 1. 26.” 및 “2012. 2. 8.”의 오기임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7. 4. 7.자 해임처분에 관하여 ① 2017. 4. 18.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소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4. 14.자 발령통지서의 기재에 따라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7.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 취소한다’고 기재함), ② 2017. 4.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3) 원고는 2017. 8. 23.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각 징계사유만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7. 4. 7.자 해임처분을 정직 3월(적용일자 2017. 9. 8.)로 변경하는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017. 9. 13.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7.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