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관0042 | 관세 | 2000-04-25
국심1999관0042 (2000.4.25)
관세
취소
‘콜라향료’가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음료제조용 조제품에 해당돼, 주요특성을 기준으로 세번 제2106호로 품목분류함은 부당한 처분임
관세법 제7조【세율】
양산세관장이 1999.9.27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도분
관세 274,395,100원, 부가가치세 27,439,520원, 가산세
30,183,370원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6.17외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외 7건으로 Compound Flavour ; Cola Flavor GP10381(콜라향료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 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3302.10-209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신고수리후 신고번호 OOOOOOOOOOOOOOO호(1999.5.14)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을 관세중앙분석소에 분석의뢰하여, 1999.6.17 관세중앙분석소에서 세번 2106.90-9080호(기본관세율 30%)로 품목분류함에 따라, 1999.9.27 청구법인에게 1999년도분 관세 274,395,100원, 부가가치세 27,439,520원, 가산세 30,183,370원, 합계 332,017,99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관세율표와 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하면, 세번 2106호에는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번 2106.90-9080호에는 음료제조용 조제품으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음료제조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제33류 주2에는 제3302호에서 방향성물질이라 함은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 또는 합성방향성물질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세번 3302호에는 방향성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물질의 하나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음료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용제가 95%(프로필렌글리콜이 65%와 에탄올 30%)라는 데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나머지 5%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은 레몬유등 방향성물질 4.2%, 콜라추출물 0.5%, 바닐라추출물 0.1%, 메이플락톤 0.1%, 카라멜 0.1% 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레몬유등 방향성물질 2.0%, 콜라추출물 등 3.0%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구성비를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알코올이 30% 함유되어 있으므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콜라베이스에 분류할 수 없고, 세번3301호에 분류되는 방향성물질인 정유(레몬 향, 콜라 넛트 향)를 기제로 하여 여러 가지 물질과 혼합하여 조제된 콜라향료(관세청장도 심사결정서 『나. 사실관계 (1)』에서 콜라향료로 인정하고 있음)이고,
(3) 쟁점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는 “콜라 OO OOO”의 성분을 보면, 정제수 85.4138%, 액상과당 10.7600%, 설탕 2.6525%, 카라멜칼라 0.0870%, 콜라향료 0.1367%(250ml 캔에 0.01g 함유), 인산 0.0550%, 구연산 0.0110%, 카페인 0.0064%, 인산염 0.0070%, 탄산가스 0.7706% 로서 콜라는 당, 산, 향과 탄산까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코올성 탄산음료로 향이 없는 콜라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이는 세번3302에 관한 해설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조제품은 이류 주2에 규정된 방향성물질 하나 이상으로 구성된 기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들 방향성 물질은 일차적으로 음료에 향기를 부여하는데 사용되며, 부차적으로 맛을 내는데 사용되고 있고, 쟁점물품은 주요특성은 레몬과 콜라 넛트에서 추출한 향을 주성분으로 하는 방향성물질이 부여하고 있고,
(4) 음료제조에 들어가는 어떤 물질이 세번3302호와 세번2106호의 어떤 호에 품목분류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첫째, 당해 물품이 방향성물질을 기제로 하여 제조되었는지 여부와
둘째, 당해 물품을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제품 속에서 당해 물품이 향과 맛중 일차적인 효과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려 판단해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레몬과 콜라 넛트에서 추출한 방향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첫째 요건에 대하여는 상호 다툼이 없으며, 심사결정서에서 쟁점물품의 역할에 대하여 방향성물질이라기 보다는 콜라등 식물성 추출물이라고 보았으나, 콜라는 주재료인 당(액상과당, 설탕, 카라멜 등)과 산(인산, 구연산 등)을 혼합한 혼합물에 부재료인 정제수와 향(레몬향, 콜라향) 및 탄산까스를 주입하여 얻어지는 비알코올성 청량음료로 쟁점물품은 일차적으로 청량음료인 콜라에 향기를 부여하는데 사용되며, 부차적으로 맛을 내는데 사용되는 물질이므로, HS 해석에 관한 통칙3 (가) 및 (나) 세번3302호 및 세번2106호에 관한 규정 및 해설과 쟁점물품의 성분 및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콜라 OO OOO”에서 쟁점물품이 하는 역할 등을 종합하면 세번 3302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은 콜라향료로서 쟁점물품에 카페인, 카라멜, 인산, 구연산을 혼합하면 콜라베이스가 되고, 콜라베이스에 정제한 물, 설탕 및 탄산가스 등을 주입하면 완제품콜라가 되며, 콜라완제품중에 쟁점물품은 0.1367%가 포함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용제인 에탄올과 프로피렌글리콜이 95%이고 나머지 5%가 오렌지유, 레몬유, 라임유 등 방향성물질과 콜라추출물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성분구성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중앙관세분석소의 주장이 다르나,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위해 성분구성비를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입신고시, 고지전과세적부심사청구와 심사청구시 및 합동분석시 제출한 구성비가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할 때 구성비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쟁점물품에 상당량의 콜라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콜라음료가 기본적으로 콜라추출물에 향료등을 첨가한 후 설탕 및 탄산가스등을 주입하여 만들어지는 청량음료의 일종이고 그 이름이 콜라임을 감안할 때, 콜라추출물이 차지하는 비중에 불구하고 주요한 특성이 콜라추출물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물품의 기제는 방향성물질이라기 보다는 세번2106호에 품목분류되는 콜라등 동식물성 추출물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106.90-9080호인지, 아니면 세번 3302.10-2090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세율】제1항에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세번 2106.90-9080호에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음료제조용 조제품(방향성물질을 기제로 한 것을 제외하며, 알콜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제33류 주2에 “제3302호에서 방향성물질이라 함은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 또는 합성방향성물질만을 적용한다.”
세번 3302.10-2090호에 “방향성물질의 혼합물 및 당해 방향성물질의 하나이상을 기제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음료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기타 음료공업용의 것”을 규정하고,
관세율표 해설서 세번 2106호에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음료제조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은 제외한다.”
세번 3302호에는 “물품이 향료, 식품, 음료공업(예, 과자, 식품 또는 음료의 향미 등)이나 기타공업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4) 합성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5) 둘 이상의 방향성물질로 구성하는 혼합물(정유, 레지노이드, 압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 (6) 하나이상의 방향성물질에 희석제, 증량제(Carriers)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 (7) 타류물품과 하나 이상의 방향성물질과의 혼합물(희석제 또는 캐리어와 화합하였는 지의 여부 또는 알코올을 함유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들 물질이 해당 혼합물의 기제로 된 물품에 한한다.” 고 해설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용제가 프로필렌글리콜 65%, 에탄올 30% 라는 데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머지 5%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레몬유등 방향성물질 4.2%, 콜라추출물 0.5%, 바닐라추출물 0.1%, 메이플락톤 0.1%, 카라멜 0.1%, 처분청은 레몬유등 방향성물질 2.0%, 콜라추출물 등 3.0%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청구법인 및 관세중앙분석소의 의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에서 제조하는 “콜라OO OOO”의 구성비는 쟁점물품인 콜라향료 0.1367%(250ml 캔에 0.01g 함유)외에 정제수 85.4138%, 액상과당 10.7600%, 설탕 2.6525%, 카라멜칼라 0.0870%, 인산 0.0550%, 구연산 0.0110%, 카페인 0.0064%, 인산염 0.0070%, 탄산가스 0.7706%로서 콜라는 당, 산, 향과 탄산까스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알코올성 탄산음료로 향이 없는 콜라는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수입물품중 분석을 요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와 해설서에 근거하고 실물 분석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우선, 쟁점물품의 분석경위를 보면 관세중앙분석소장은 1999.6.17 청구법인이 OOOOOOOOOOOOOOOO호(99.5.14)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성분이 “Cola extract, Propylene glycol, Ethanol(20%), Lemon oil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액상”으로 분석하여 세번 2106.90-9080호로 품목분류하였고, 계속하여 관세청장의 지시에 의거 1999.10.19 - 10.22사이에 청구법인, 수출자인 OOOOO사의 분석직원, 수출자의 한국대리점 직원등 4당사자가 합동분석하여 용제인 프로필렌글리콜 65%, 에탄올 30%에는 합의하였으나, Cola nut extract 등 기타 5%에 대한 함량분석결과에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공정제조과정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합의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에서는 수입신고시에 성분분석자료로 용제인 프로피렌글리콜 67%, 에탄올 20%, 천연추출물 13%라고 제출하였으나 심사청구, 합동분석시 프로피렌글리콜 57%, 에탄올 38%, 레몬유등 방향성물질 4.2%, 콜라추출물 0.5%, 바닐라추출물 0.1%, 메이플락톤 0.1%, 카라멜 0.1%인 자료를 제출하였다. 관세중앙분석소에서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고지전과세적부심사청구와 심사청구시 및 합동분석시 제출한 쟁점물품의 성분구성비가 각각 다른 점,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상당량의 콜라추출물이 함유되어 있고, 콜라음료가 기본적으로 콜라추출물에 향료등을 첨가한 후 설탕 및 탄산가스등을 주입하여 만들어지는 청량음료의 일종으로서 콜라추출물이 차지하는 비중에 불구하고 주요한 특성이 콜라추출물이므로 방향성물질이라기 보다는 콜라등 동식물성 추출물로 보아 세번 2106호에 품목분류하고 있다.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쟁점물품의 성분구성비와 관세중앙분석소의 당초 분석 및 쟁점물품의 수출자등 4당사자가 합동분석을 하여도 용제외의 나머지 성분분석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다툼이 있으나 쟁점물품에 방향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다. 다만, 쟁점물품속에 포함된 콜라엑스와 방향성 물질의 구성비에 대해서 상호 이견이 존재함은 물론, 과학적 분석방법에 의해서도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설령 그 구성비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 측정한다 하더라도 엑스와 방향성 물질을 그 구성비만을 보고 동등한 기준에서 비교해서 주요한 특성을 결정하는 것은 타당치하지 않다. 왜냐하면, 특정 음료제품 생산과정에서 같은량의 식물성 엑스를 첨가하였을 때와 방향성 물질을 첨가하였을 때, 당해 식품의 특성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33류 주2, 동 해설서 세번 3302 (4)(5)(6)(7), 동 해설서 세번 2106 (B) (7)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세번 2106호에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음료제조용에 사용되는 조제품은 동호에서 제외해서 제330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세번3302호에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음료제조용 조제품이 동호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동시에, 방향성 물질을 제외한 물질을 기제로 한 음료제조용 조제품은 제3302호에서 제외해서, 제2106호에 분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방향성 물질이 어느 정도(즉, 당해 물품의 제조기술이나 상관례에 적합한 정도로)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음료제조용 조제품은 제3302호에 분류함이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 해석상 타당하며,
또한, 쟁점물품은 콜라음료의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이 분석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음으로, 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한 음료제조용 조제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3302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 설사 쟁점물품의 구성비(본질)를 기준으로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주요특성원칙에 의해서는 세번을 결정할 수 없고 통칙3(다) 최종호 원칙에 따라, 경합세번인 제2106호와 제3302호 중에서 최종호인 제3302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이 구성물질의 비중에 불구하고 주요한 특성이 콜라추출물이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판단을 소홀히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세등 불복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일자) | 관 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합 계 |
OOOOOOOOOOOOOOOO (1998.6.17) | 14,895,370 | 1,489,540 | 1,638,480 | 18,023,390 |
OOOOOOOOOOOOOOOO (1998.7.28) | 39,298,070 | 3,929,810 | 4,322,780 | 47,550,660 |
OOOOOOOOOOOOOOOO (1998.9.8) | 41,148,090 | 4,114,810 | 4,526,280 | 49,789,180 |
OOOOOOOOOOOOOOOO (1998.10.15) | 41,904,250 | 4,190,420 | 4,609,460 | 50,704,130 |
OOOOOOOOOOOOOOOO (1998.11.11) | 40,333,680 | 4,033,370 | 4,436,690 | 48,803,740 |
OOOOOOOOOOOOOOOO (1999.3.3) | 22,915,370 | 2,291,540 | 2,520,680 | 27,727,590 |
OOOOOOOOOOOOOOOO (1999.4.3) | 37,391,380 | 3,739,140 | 4,113,040 | 45,243,560 |
OOOOOOOOOOOOOOOO (1999.5.14) | 36,508,890 | 3,650,890 | 4,015,960 | 44,175,740 |
계 (8건) | 274,395,100 | 27,439,520 | 30,183,370 | 332,017,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