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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단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7:30 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슈퍼 앞길에서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E(57 세)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서 행하는 것을 보고 앞 지르기를 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편도 1 차로로 좁은 도로이고 도로 양옆에 슈퍼 등이 위치하고 있어 중앙선을 침범한 좌회전이 흔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부득이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우 경적 음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전방 차량에게 앞지르기를 한다는 점을 알리고 반대 차선 및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 지르기를 하던 중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부정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 불명의 정신장애, 뇌 손상 등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4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O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