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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7 2018고합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색 코팅 장갑 1개( 증 제 4호), 파란색 마스크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2016.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3.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18:10 경 구미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보일러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장 안에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등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5. 경부터 2018.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8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F, I, J, K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순 번 3),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순 번 9), 현장 출동 상황 및 사진 붙임 등에 대하여( 순 번 12)]

1. 각 수사보고 (L 현장 CCTV 열람 및 용의자 추적에 대한,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사건 현장 CCTV 부재 및 동일 범행 추정에 대한, 압수물 및 압수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 감식 사진 첨부에 대한, 침 입구 및 피해 품 보관장소 등 사진 첨부, 피의자 침 입구 사진, 범행 전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집 내부 CCTV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