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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853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원고와 피고들이 각 1/4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분할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B 및 피고 C, D의 소송대리인 B는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