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7. 7.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 피고인은 채무 3,000만 원 상당이 있었을 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08. 3. 9.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긴급한 결제대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조카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제2유형),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8월 ~ 9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이종 실형 1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회, 이종 벌금형 3회 이종 누범(출소 후 8개월 만에 재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판결 확정 후 10일 만에 범행)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계속적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다액의 피해를 입힌 후 약 6년이 경과하였음에도 1,000만 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