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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9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04:35경 인천 서구 C 소재 편의점(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에게 담배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건네주자 피고인이 원하는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판매를 거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