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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28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교통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