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622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10항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5호증, D의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1/6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몇 년 전에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 및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내지 10항 토지를 점유하면서 거기에 주문 제1항의
나. 내지 라.
항 나무를 식재하고,
마. 내지 사.항 물통과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한 상태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위 사용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해지에 따른 이 사건 사용대차의 종료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