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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6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94, 농협은행 군자 지점에서, 피고인의 사촌 오빠인 C와 동거하던

D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만든 회사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매월 일정금액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 주 )E 명의로 농업은행 계좌 (F )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촌 오빠와 그의 동거 녀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거듭 된 요청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이나 인터넷 도박 등의 범죄에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