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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4구합53995

수익사업 승인처분 및 수익사업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년경 상이등급 1급의 상이용사들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신생원호아파트’에 집단 거주하게 된 것을 계기로 조직된 국가유공자 집단거주지인 ‘신생용사촌’이고, 동시에「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이하 ’상이군경회‘라 한다)의 정관, 특별지회 설치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이군경회의 본부 직할 특별지회이다.

나. 상이군경회는 2010. 12. 15. 원고를 장의업 사업수행자로 지정하였고, 피고는 2010. 12. 17. 구 국가유공자단체법(2015. 2. 3. 법률 제1319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의거하여 원고에게 장례식장 운영에 관한 수익사업 승인을 하였다

(이하 ‘선행승인처분’이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설치요건) ② 회원이 사망, 전출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수가 10인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때 지회의 설치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제2조(설치요건) ② 회원이 사망, 전출, 탈회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수가 30명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폐지할 수 있다.

다. 상이군경회 이사회는 2013. 6. 18. 특별지회 설치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설치규정 변경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상이군경회 이사회는 2013. 11. 27. 위 개정된 특별지회 설치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회원수가 30명 미만이라는 이유 등으로 원고를 폐지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폐지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상이군경회를 상대로 이 사건 폐지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5. 15. 상이군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