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182 | 부가 | 2004-04-07
국심2004서0182 (2004.04.07)
부가
취소
비록 거래처가 일부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쟁점거래에 대한 실지조사.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증빙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OO세무서장이 2003.10.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886,760원 및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48,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의류를 소매하는 사업자로서, OOOO(OOO OOO, OO OOOOOOOO OO)으로부터 2000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5,600,000원,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16,2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886,760원, 2001년 1기분 2,148,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류를 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업체로부터 무스탕 등의 의류를 실지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업체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업체로부터 생활한복 등의 의류를 실지로 매입하고 의류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 생산지시서, 거래명세표, 확인서, 입금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업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2003고단1077)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OO세무서 조사과의 담당공무원은 OO기업이 매입한 자료는 가공자료로 확인하였으나 매출한 자료가 가공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고 진술한 사실이 제6회 공판조서중 증인신문조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외업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03형 제12206)의 공소장중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가공매출처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외업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판결문(2003고단1077)에는 동 업체의 가공매입혐의만을 인정하였을 뿐 가공매출혐의 사실은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업체가 보관중인 생산지시서(2001.4.25외 다수)에는 청구인이 주문한 생활한복의 상세한 디자인 도면, 색상, 부자재 소요량, 규격별 출고량, 납기(출고일),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표(2000.11.29외 다수)에는 위 생산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의류제품 출고명세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업체가 발행한 입금표(2000.12.30외 다수)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의류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업체의 대표자인 홍OO은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과는 실지로 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4) 이상의 사실을 모아 보건대, 청구외업체가 자료상행위만을 한 사업자가 아니고 특히 청구인과는 가공거래를 한 사실이 법원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조사공무원도 청구외업체에 대한 가공매출부분에 대하여는 조사·확인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청구외업체가 보관중인 생산지시서, 거래명세표 등에 청구인이 주문한 의류에대한상세한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업체가 발행한 입금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의류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업체의 대표자도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