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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1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홍,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