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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201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7. 1. 25.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3.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차용하고 반환은 입금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달(1개월) 30일까지 모두 상환한다.

나. 원고는 2013. 3. 11.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정해진 변제기(입금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달 30일)인 2016. 4. 30.의 다음날인 2016. 5.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 25.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식회사인 피고의 운영자금 차입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상법 제54조에 규정된 법정 이율을 적용한다). 3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상인이었고, 피고에게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55조에 따라 대여일 다음날부터 상법에서 정한 법정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여야 하고, 상업사용인이 영업주를 위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 영업주만이 상인이 된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