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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구합2285

생활대책대상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8. 내지 2010. 9. 20. 위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2) 이후 위 원고들은 2012. 8. 13. 별지 공소사실 중 ‘사유’란 기재와 같이 피고를 속여 영업보상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로 별지 공소사실 중 ‘처분내용’란 기재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원고 A, D, E, F, G, H, I, J, K에 대한 위 각 약식명령은 이후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약6178호). 2. N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귀하를 축산 영업보상에 따른 생활대책 대상자(상가용지)로 선정하였으나, 검찰에서 귀하의 축산영업에 관하여 허위 등임을 처분(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2012형제4613호)하고 통보해옴에 따라 부득이 귀하의 생활대책 대상자(상가용지) 선정을 취소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중신청,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대책을 공급받거나,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령에 위배 또는 신청서류의 하자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상자에서 제외 가능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 및 대상자 선정공문) 3) 피고는 검찰로부터 위와 같은 기소 사실을 통보받음에 따라, 2013. 7. 11. 위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을 취소하고 영업손실보상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하였다.

4) 한편 원고 B, C, L은 위 각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3. 9. 12. 원고 B, C, L에 대하여 각 4,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정1480호), 이에 불복하지 아니한 원고 B, C에 대한 위 각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다. 5) 원고 L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