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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6 2013고단18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D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E건물 204호, 205호, 303호, 304호를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한 다음 F 인터넷사이트에 'G’라는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면서 피고인 A과 10여 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B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빌린 농협계좌를 통하여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업소를 관리하고, D은 손님을 안내하고 화대를 받는 등 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3. 10. 7. 20:00경 위 E건물 205호에서 위 B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 18:00경부터 부터 같은 달

7. 20:00경까지 위 ‘G’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0. 7. 20:00경 위 ‘G’ 성매매업소에서 위 D으로부터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상황 및 피의자조사 결과, A의 오피스텔 성매매 관여여부)

1. 현장사진, E건물 임대차계약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상황 및 피의자조사 결과)

1. 현장사진,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