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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384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00803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 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9하단30099, 2009하면3009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를 기재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10. 11. 11. D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받았고, 2011. 7. 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00803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1. 7.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B에게 47,172,6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2011. 7. 2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 관하여 2011. 8. 1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1. 8. 27. 확정되었다. 라.

B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지정되어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E 유한회사를 거쳐 F 유한회사로 순차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이의 소는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사람이나 그 승계인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고, 원채권자가 양수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이전에는 원채권자와 양수인 모두 청구이의 소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F 유한회사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나.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누락하지 않은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