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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송파구 B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 의료장비 울트라포커스를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 의료기기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다. 의료장비 구입대금 3,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0. 5.까지 변제하겠다. 이자는 5%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자들 약 7~8명으로부터 약 5억 원을 투자받아 의료장비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2주 내지 1개월 후에 7~10%의 이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왔는데, 2018. 6.경부터 중국의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수출품이 반품되어 물류비 증가, 재고 부담,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그 무렵 투자자들에게 약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의료장비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