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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E의 친부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상습 아동 학대)

가. 피고인은 2012. 여름 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13세) 이 동생인 E( 여, 당시 10세) 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살충 제인 에프 킬라 통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로 집어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오른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 여, 당시 13세) 과 피해자 E( 여, 당시 10세) 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회 때린 후 이를 피해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들에게 변기 속에 담긴 물을 손으로 퍼 내 어 뿌렸다.

다.

피고인은 2013. 4. 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전처 G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여, 당시 13세) 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D이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자 D에게 “ 하나라도 맘에 안 들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 여, 당시 11세 )에게 “ 언니 담배 피냐

”라고 물어보고 D이 “ 안 핀다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 이 옷 조사해서 한 개비 라도 나오면 을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며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및 입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경 서울 관악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상호 불상의 치킨 집에서 피해자 E( 여, 당시 12세) 이 시끄럽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치킨 집 앞길에 세워 놓은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종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