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8.11 2015가단294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8.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법무법인 율곡이 2014. 8. 12. 작성한 2014년 제435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3천만 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C는 2014. 8. 19.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1. 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가.

항과 같이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 라.

C의 위 증여계약의 체결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법률행위이고, C는 위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무자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마.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위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