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298 | 법인 | 2012-06-12
조심 2011중0298 (2012.06.12)
법인
경정
쟁점무형자산 취득 당시의 쟁점무형자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무형자산의 가액을 결정한 후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조심2018서4584
OOO의 부과처분은
1.【별지】목록기재의 무형자산의 취득 당시(2007.12.3.) 가액을 재조사하고,
2. 2005~2009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법인OOO과의 거래에 대하여「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의 거래순이익률을 재조사하여 확인된 비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0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7.12.3. 특수관계자인 (주)OOO라 한다)로부터 외부전극 형광램프(External Electrode Fluorescent Lamp, 이하 “EEFL”이라 한다)와 평판형 형광램프(Flat Fluorescent Lamp, 이하 “FFL"이라 한다)와 관련된 【별지】목록기재의 특허권, 실험결과, 노하우 등의 무형자산(이하 ”쟁점무형자산“이라 한다)을 OOO)을 계상한 데 대하여 쟁점무형자산과 관련된 기술이 폐기된 기술로서 가치가 없다고 조사하였고,
2005~2009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O(이하 “국외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게 제품, 반제품, 원재료, 상품(이하 “제품 등”이라 한다)을 저가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국내 상위 10개 매출업체의 매출총이익율을 근거로 정상가격을 산출하여 정상가격에 따른 과세조정액OOO을 익금산입액으로 조사하여,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OOO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고 그 밖의 다른 경비 등을 손금불산입(익금산입)하여 2010.12.9.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무형자산의 매입가액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시가를 “0”원으로 판단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2007.12.3. 쟁점무형자산의 매입은 쟁점무형자산만 매입한 것이 아니고
OOO의 모든 사업용자산을 매입하면서 쟁점무형자산의 매매가격은 OOO의 무형자산(FFL, EEFL관련 특허권, 실험결과, Know-How)의 가치와 동 무형자산이 미래에 창출할 기업가치(영업권) 등을 감안하여 2개 회계법인이 평가한 평균가격 OOO억원을 근거로 하여 거래당사자간 협상에 의해 OOO억원에 결정된 것이므로 그 가치를 “0”원으로 보는 조사관청의 판단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무형자산을 응용하여 제조한 제품판매액이 2008년 OOO억원으로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조사관청이 그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은 그 평가의 합리적 근거의 제시도 없이 결정한 것으로 부당한 평가이다.
(라) 쟁점무형자산의 매입 후 외부회계감사기관인 OOO의 요구에 의해 쟁점무형자산의 기술가치를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받았는데 2009.2.27 노OOO, 2009.2.27 기술보증기금 서울중앙기술평가원 평가액OOO 등이 있고, 위 인증기관에서의 평가액은 쟁점무형자산의 매매가액 OOO억원이 특수관계자간에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고가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인 것이다.
(마)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무형자산의 매매 당시 2개 회계법인의 기업가치평가와 2008․2009사업년도 회계감사 시 외부기술평가기관의 기술가치평가가 허위라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쟁점무형자산의 매매가는 정당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한 제품 등에 대하여 저가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이 2005~2009사업연도에 걸쳐 수출한 제품, 반제품, 원재료, 상품 등의 매출이익률과 청구법인의 2007~2009사업연도 응용사업부 제품 상위 10개업체에 대한 매출총이익률의 차이를 매출로 환산한 금액 OOO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매출과 해외매출은 그 가격이 상이한 것은 기업의 판매활동상 지극히 정상적으로, 이는 자동차제조판매회사가 동일 차종을 국내판매가격과 해외판매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그 예로서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시장점유률 확대를 위한 마케팅 사업전략이므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해외관계회사에 매출한 재화는 제품, 반제품, 원재료, 상품 등 OOO원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응용사업부 제품매출 상위 10개업체의 매출이익률을 해외특수관계회사에 적용하더라도 제품매출액OOO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해외관계회사 매출액 전체금액OOO만원에 대하여 국내 제품판매 상위 10개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저가매출로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무형자산의 고가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개 회계법인이 평가한 평균가격OOO을 근거로 하여 거래당사자간 협상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1) OOO 설립 및 운영현황을 보면, 2005. 11. 8.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 및 관계사 직원 5명, 자본금OOO억 원으로 OOO의 대표이사인 OOO 진술에 의하면 형식상 대표는 OOO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OOO부사장의 관리책임하에 경영되었고,
2) 2006년 직원 5~6명은 연구개발비 OOO만원을 사용하여 EEFL과 FFL을 이용한 액정화면(Liquid Crystal Dispaly, 이하 “LCD”라 한다), TV용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k, 이하 “BLU”라 한다)의 양산에 필요한 공정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OOO는 2007.1.15 LCD BLU 광원 및 조명 광원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OOO에 공장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청구법인이 2007년 7월 진영공장에 건설한 LCD TV용 BLU 시험생산라인(Pilot Line)을 임차하여 생산직 30∼40명을 채용, 시험용 생산품 제조에 착수하였다.
3) 2007년 하반기 LCD TV용 BLU 시장에서는 LCD TV용 BLU 보다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이하 “LED"라 한다)를 광원으로 하는 BLU가 가격경쟁력에서나 생산수율면에서 우월해지고 이러한 사유로 FFL사업에 선행하였던 삼성코닝유리정밀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시장 경쟁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청구법인의 경영자인 OOO은 OOO의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에 쟁점무형자산 등을 매각하고, OOO 직원은 2007.12.31.자로 퇴사처리 후, 2008. 1. 1.자로 청구법인에 입사 처리하여OOO를 사실상 폐업시켰다.
4) 이와 같이 사업성이 없어 사업포기한 법인의 기술에 대하여, 대현 등 2개 회계법인은 2007.1.15 작성된 공장 설립 사업계획서(토지 및 공장건설 등OOO 투입 예정) 및 2007.3.30작성된 LCD용 무수은 플라즈마 면방전 Back Light Unit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OOO공장이 완성되고, LCD 시장 전체에서 EEFL 및 FFL기술을 이용한OOO의 점유비가 점증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산출된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기준으로 무형자산 가액을 산정하였으나, 고도의 기술적 노하우 가치를 비전문기관인 회계법인에서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평가한 점, OOO설립시부터 무형자산 매각 시까지 2년 동안 사용된 연구개발비는 양도가액 대비 극히 소액인 OOO만원이었고, 전담 연구소는 2007. 8. 9. 연구소 등록 이후 매각일까지 4개월만 운영된 점, 시생산라인 이외 연구 전담인원이 5~6명으로 소수인 점, 특허출원된 무형자산 명세서상OOO관련 출원은 OOO 설립이전 청구법인에서 개발한 기술이고 나머지는 조명램프관련 출원인 점,OOO 제품 및 조명램프 제품 제조를 포기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제품 양산 체제를 갖추어 제품을 생산하지 못한 채 사실상 용도 폐기한 기술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무형자산의 시가는 “0”원이 타당하다.
(나) 쟁점무형자산을 응용하여 제조한 제품판매액이 2008년 OOO원으로 수익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하나, 사업포기로 시생산 라인이 유휴설비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TV용 유리기판(Mass Of Glass, 이하 “MOG”라 한다) 설비를 도입하여 유휴화된 설비를 전용하고자 하였으나, 도입된 MOG 설비는 청구법인의 관계사인 OOO 개발하였으며, 또한 MOG 생산에 사용되는 유전체에 인쇄되어 전극으로 사용되는 소재인 PASTE 및 옵셋 인쇄판에서 인쇄판의 화선부에 묻은 인쇄잉크가 전사되어 유전체에 인쇄되도록 하는 판인 BLANKET은 OOO설립 이전부터 청구법인이 연구개발하였음에도 쟁점무형자산의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용되어 어떠한 제품이 생산되어 판매되었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수익창출에 기여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다) 쟁점무형자산의 매입 후 외부회계감사기관인OOO의 요구에 의해 기술가치를 평가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의 시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년이 지난 후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은 적시성을 상실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가액이 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조사 당시 쟁점무형자산의 시가와 관련되어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상기 평가에 대하여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조사종료 후 이를 근거로 쟁점무형자산가액은 정당하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함은 조사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의성실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근거과세의 기초가 되는 증빙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평가액이다.
(2)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저가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같은 제품이라도 국내판매가격과 해외판매가격이 상이한 것은 기업 판매활동상 정상적이라는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법인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 단가를 낮게 책정하였으며, 2005부터 200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제품을 저가 매출하여 이는 정상적인 기업판매활동으로 볼 수 없다.
2) 당초 조사 시 확인한 청구법인의 문서 ‘내부거래가격 설정기준’(’06.12.27일 작성, 사장실)을 보면 내부거래가격설정 기준이 ‘관계사의 가격 경쟁력 확보 및 내부거래로 인한 이익의 배제’라고 되어 있으며, 코팅·전자재료를 해외에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 ‘직접비를 cover하는 수준에서 가격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3) 청구법인이 2005~2009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한 제품의 평균 매출총이익율은 -2.9%∼4.2%로 영업비용을 감안하면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영업이익은 “0”원에 가깝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품목이 달라 국외특수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을 국내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총이익율과 비교함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나,
1) 청구법인의 경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응용사업부 판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총이익율을 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총이익율과 비교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내부거래가격 설정기준에 의하면 원재료의 경우 매입원가의 12%를 이익 기준으로 하여 거래하였으며(반제품, 제품의 경우에는 12%이상 되어야 할 것임), 청구법인의 2007~2009사업연도 응용사업부 제품판매 이익률은 16.4%~17.0%인 것으로 확인되고 2007~2009사업연도 응용사업부 판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총이익율은 11.9%~12.4%로 당사의 내부기준과 거의 일치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제품 판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총이익율과 비교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OOO에 매입한 거래가 적정한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한 제품 등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청구법인의 국내 상위 10개 매출업체의 매출총이익율을 적용함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52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판매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 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ㆍ제조ㆍ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의 경우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비슷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라. 매출총이익(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마.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삭제 <2009.2.4>
4.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여건ㆍ경영환경등에 대한 가정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분석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호 라목의 방법은 거주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이 없이 단순 판매활동 또는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영업비용과 매출총이익 사이에 비례관계가 존재할 것
2. 판매되는 제품가치는 매출총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제조 등 다른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할 것
④ 제4조 각 호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호의 방법은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 거래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거래를 비교 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쟁점무형자산은 사실상 용도 폐기한 기술 등으로 그 가치가 “0”원이라면서, 2007.11.30. 청구법인이 2개 회계법인으로부터 OOO에 대하여 평가받은 평가보고서는 당초OOO공장의 정상가동시의 OOO양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출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것이나 OOO이 설립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OOO등 다른 제품에 비하여 경쟁력이 없어 사업성이 없다는 내용의 OOO가 시장에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내용 등이 게재되어 있는 신문기사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무형자산은 취득 당시(2007.12.3.) 이전에 2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그 가치와 미래에 창출한 기업가치 등을 감안하여 평균가격OOO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협상에 의해 OOO에 결정되었고 쟁점무형자산을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무형자산을 응용하여 발생된 매출액이 2008~2012사업연도에 연간평균 OOO이라며, 2007.11.30.기준으로 작성된 2개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 2009.2.27. 및 2010.2.8. 노벨국제특허법률사무소 등에서OOO등의 기술과 동 기술에 융합된 여러 기술을 가치평가한 평가보고서, 청구법인이OOO 글라스 필터를 출하하였다는 내용 등이 게재되어 있는 신문기사 등을 제출하였다.
(다) 조사관청의 조사공무원(OOO국세조사관)이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2012.5.3.)에 출석하여, 쟁점무형자산을 “0”원으로 보는 것은 폐기된 기술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이고, 또한 기술개발 주도도 청구법인이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2007.11.30.자로 평가한 쟁점무형자산에 대한 2개 회계법인의 평가내역의 전제가 된 추정 매출액〔2008-2012사업연도OOO]을 위해서는 OOO 당초 사업계획대로 아산에 공장을 신축하여 OOO를 생산하여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OOO로 인한 매출이 발생되거나 아산공장을 신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무형자산을 이용하여 당초 사업목적인OOO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동 기술의 연구과정에서 개발된 세라믹페이스트를 판매하거나 MOG를 PDP TV용 필터로 변경하여 매출을 올림으로써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지만 청구법인은 쟁점무형자산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전자재료를 제조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신규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매출에 적용된 기술이 쟁점무형자산과 관련된 기술인지 당초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인지가 불분명한 점,
OOO의 일부 직원이 쟁점무형자산 기술이 경제성 및 생산효율에 있어 시장가치가 없어 폐기한 기술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OOO가 2005~2007사업연도에 경상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이 OOO원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무형자산의 가액을 OOO원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조사관청에서도 조사 당시 쟁점무형자산의 적정한 가치평가를 위해 전문성 있는 제3의 공인된 기관 등에 쟁점무형자산 취득 당시의 쟁점무형자산과 관련된 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조사가 없어 처분청에서 쟁점무형자산과 관련된 기술 등이 전액 가치 없는 기술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무형자산를 취득한 이후 쟁점무형자산의 기술 등을 응용하여 매출하였다는 매출액과 쟁점무형자산과의 연관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한 사실 등이 없어 2개 회계법인의 평가에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 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특히 쟁점무형자산과 관련된 기술이 청구법인과 OOO 중 누구의 주도로 개발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는 2개 회계법인의 평가에 전제가 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 실제 쟁점무형자산과 관련된 기술이 누구의 주도로 개발되었고 그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쟁점무형자산 취득 당시의 쟁점무형자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전문성 있는 제3의 공인기관에 평가의뢰하는 등의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무형자산의 가액을 결정한 후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가매출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인 내부거래가격 설정기준, 특수관계없는 국내 상위 10개업체에 대한 2007~2009사업연도 매출총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의 산정내역 및 동 매출총이익율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정상가격) 등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매출한 품목은 제품을 포함하여 원재료, 반제품, 상품인 반면, 조사관청에서 비교대상업체로 삼은 국내 상위 10개 매출업체는 모두 품목이 제품이어서 비슷한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2005~2009사업연도 품목별 신고 매출내역, 국내 상위 10개 업체에 판매한 상위 2개의 품목내역, 거래순이익률법을 제외한 다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검토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보면,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2005~2009사업연도에 제품 등을 매출한데 대한 평균매출총이익율은 △2.9%~4.2%로 나타나므로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제외한다면 실제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다고 보이므로 동 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처분청에서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으로 삼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2호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거래순이익률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인 국내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총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였으나, 이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거래순이익률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2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