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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5가단25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722,700원, 원고 C에게 17,086,268원, 원고 D, E에게 각 4,877,305원, 원고 F,...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거제시 J 임야 2,7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자들로, 원고 A과 B, 원고 D과 E, 원고 F과 G는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2014. 6.경 이 사건 토지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위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구천건설(이하 ‘구천건설’이라 한다)로 하여금 부지조성 및 토목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7.경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원고 A, B은 2014. 7.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지1 도면 중 ①번 부분을 1억 2,750만 원에, 원고 C은 2014. 7. 25. ②번 부분을 1억 5,500만 원에, 원고 D, E은 2014. 7. 25. ③번 부분을 1억 2,750만 원에, 원고 F, G는 2014. 7. 29. ④번 부분을 1억 1,440만 원에, 원고 H은 2014. 7. 29. ⑤번 부분을 1억 6,36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9. 23. 이 사건 토지 중 각 매수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부지조성 및 토목공사에 관하여 구천건설로 하여금 계속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이후 개별적으로 구천건설 등과 전원주택건축계약을 체결하고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원고들과 피고는 2015. 1. 25. 피고가 2015. 2. 28.까지 원고들의 전원주택에 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주기로 하고, 위 날짜까지 임시사용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 3. 11.부터 임시사용승인이 나는 날까지 지체상금으로 각 세대당 1일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