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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40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2011. 2. 하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공소권남용 주장) 검사는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등에 대한 다른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같이 기소할 수 있었는데도 위 다른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이 사건을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권리를 침해하여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1. 10.과 2011. 1. 14.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중 2011. 1. 20. 필로폰 매수, 2011. 2. 하순 필로폰 제공, 2011. 3. 하순 필로폰 약 1.4g 제공 및 투약, 2011. 3. 하순 필로폰 약 0.7g 제공에 대하여) 피고인과 E의 관계, 이 사건 제보 경위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유죄 이유’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1. 2. 하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