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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4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03. 20:00 경 대전 서구 C 차선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를 D 쏘나타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만년 중학교 쪽에서 공영 주차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차차량 후미에서 나오는 피해자 E(8 세 )를 피의 차량 운전석 전면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우측 원위 부 경비 골 골절상의 병명으로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한 것은 엄히 비난 받을 만하다.

다만,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부위가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부분은 아니며,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었던 점, 피해자가 정차 중인 차량들 틈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등 피해자 측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실직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