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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327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1.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14. 2.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 D, 장녀 원고, 차녀 피고 등이 있다.

나. 피고는 2013. 1.부터 2014. 2. 12.까지 사이에 C의 계좌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200여 차례에 걸쳐 합계 965,2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다.

[표] 순번 명목 기간 방법 금액 ① 생활비 2013. 5. 8. ~ 2014. 2. 7. 현금인출 300,250,000 원 ② 명목 없음 2013. 1. 25. ~ 2014. 2. 11. 현금인출 311,030,000 원 ③ 명목 없음 2014. 2. 10. 계좌이체 200,000,000 원 ④ 생활비 2013. 4. 22. ~ 2013. 11. 29. 계좌이체 109,000,000 원 ⑤ 명목 없음 2013. 7. 1. 계좌이체 _25,000,000 원 ⑥ 명목 없음 2013. 8. 8. 계좌이체 _20,000,000 원 합계 965,280,000 원_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9의 각 기재, 하나은행과 현대증권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 명의 계좌에서 [표] ①, ②, ③항과 같이 합계 811,280,000원 원고는 합계 금액이 818,842,42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병원비 명목의 출금액 307,812,420원과 생활비 명목의 출금액 300,250,000원([표] ①항)을 혼동한 때문으로 보인다.

(= 300,250,000원 311,030,000원 20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얻고 C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C의 상속인 중 1인의 지위에서 공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반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을 1, 2, 5의 각 기재와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 C이 쓰러져 병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