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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8 2018나20057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양곡의 유통, 가공, 판매 및 양곡제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양곡중개사업, 잡곡생산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계열사이다. 2) 피고는 도매업, 종합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및 물품공급 등 1) 원고는 2015. 4. 29. 피고와 사이에 양곡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물품공급계약서 제4조(계약주문) (1)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고객의 주문서 및 피고가 제공하는 B2B시스템의 품목, 납품 수량, 납품장소, 납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따라 납품한다.

(2) 원고는 납품기한 전이라도 피고가 주문 물량의 일부에 대한 분할납품 요청이 있는 때에 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대금 정산 및 지불)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 정산을 피고의 마감 기준에 따라 납품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월말 마감 후 25일 이내에 현금 지급한다.

제22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2. 당사자는 본인의 직원, 대리인, 수급사업자 기타 관련인에게 본 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본인, 본인의 직원, 대리인, 수급사업자 기타 관련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피고의 감사 또는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는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의 중단, 관련된 비용 지불의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내부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규정)

1. 피고와 거래하는 모든 상대방은 피고 임직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 윤리함에 신고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