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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가단14080

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37,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2017. 10.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는 섬유 임가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섬유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가 2016년 이전부터 2017. 4. 30.까지 피고로부터 요청받은 섬유직물 제품을 가공 처리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공료가 31,837,850원(2016. 9.부터 2017. 4.까지 발생한 가공료 총액임) 남아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가공료 31,837,8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7. 5.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0.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