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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9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뒤에서 보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1층 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자극시켜 사정시키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3.경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 8~9명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