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3425 | 기타 | 1996-01-22
국심1995서3425 (1996.01.22)
기타
각하
청구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으므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적법함.
국심1997서2910
1.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행위로 사업자등록의 말소처분통지를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1조 및 제66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1993년도 중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처분청에 의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사업자등록의 말소처분을 받은 반면, 청구법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할 때 불복청구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14...55 같은 내용임)
다만, 청구법인은 1994.8.8 사업자등록의 말소처분통지를 받았으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1994.10.7까지는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1995.1.21 제기함으로서 청구기간이 106일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처분청이 신고내용대로 사후결의 납부통지한 것을 처분으로 보아 불복청구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를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1993 사업년도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596,790원(1993.1.1~6.30), 1993년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4,430,390원 및 1993 사업년도분(1993.1.1~12.31) 법인세를 자진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1993.9.16, 1993.11.16 및 1994.4.16 각 고지한 데 대한 불복청구이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 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는 신고된 내용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 신고내용의 누락,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동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을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다투고 있으나 처분청의 위 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로서의 고지이며 이를 과세관청의 공권력 행사로서의 과세처분이라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없는데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