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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8.06 2020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관련자 진술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