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선적, 근해자망어선 B(15톤)의 선장으로 조업 중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선박 및 선원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8:3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서쪽 13해리 해상에서 피해자 C(57세) 등 선원들과 닻자망 어구를 투망하는 작업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위 B 조타실 앞 우현 간판에서 어구의 부이줄이 꼬이지 않도록 정리하고 이를 선원 D에게 넘겨주는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어구 투망작업시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선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업무에 능숙한 선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업무에 미숙할 경우 작업자를 교체하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피해자가 업무에 미숙한 사실을 알면서도 작업자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조타실로 이동하여 현장을 살피지 않은 과실로, 꼬인 줄을 풀려고 시도하던 피해자의 다리에 줄이 감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난간으로 끌려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