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385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특정 소방대상 물인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호텔 신축공사의 발주회사이다.

1. 피고인 A 특정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6에 있는 구 외환은행 천호 지점에서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G 와 위 F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 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 특정 소방대상 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H,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소방시설 공사업 법 (2014. 12. 30. 법률 제 129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6조 제 5호, 제 21 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소방시설 공사업 법 제 39 조, 제 36조 제 5호, 제 21 조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