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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1 2019고단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07:20경 목포시 B시장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그곳 상인들에게 “싹다 치우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들 누가 길바닥에서 장사하라고 했냐, 누구 말 듣고 장사하냐, 니미 씨벌년, 너희들 오늘부터 장사 못한다, 내가 교도소 갔다 왔다. 경찰서장 데리고 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꽃게와 대하가 담긴 바구니를 발로 걷어 차 뒤엎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 27. 07:40경 제1항 기재 D 가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여, 61세)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움켜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08:55경 업무방해 및 폭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목포경찰서에 인치된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E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당직 의사로부터 간단한 검사를 마친 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피 검사 및 심전도 검사 등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목포경찰서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목포경찰서 유치장 담당 경찰관에게 “목과 머리가 아프다, 피부가 가렵다”면서 재차 병원 진료를 요청하여 E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그곳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응급실 밖으로 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