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청구의소
2018나53094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태권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가단106228 판결
2019. 5. 14.
2019. 7. 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7,732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8. 8.부터 2019. 7. 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8.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항소취지 ]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원, 원고 B에게 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17행의 "소유자이고" 부분을 "소유자이자 원고 A과 사실혼관계에 있고"로 고친다.
나. 책임의 인정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고 A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또한 원고들 사이의 관계, 원고 B가 원고 A에게 차량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의 청구에 관하여도 피고의 책임비율을 위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 다음의 판단을 추가한다.
● 원고들은 이른바 "딜레마 존"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일방 차량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신호를 위반하고 다른 일방 차량이 교차로 직전에서의 황색 등화 변경으로 정지하지 못한 일반적인 딜레마 존의 형태가 아니다. 피고차량 운전자 D의 신호기 표시는 녹색 등화였고, 단지 그 진행방향이 비보호좌회전이었을 뿐이므로, D는 아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신호위반이 아니라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책임을 질 뿐이다.
● 즉 원고 A은 정지선 직전에서야 황색 등화로 변경된 점을 참작하더라도 법령상의 신호위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고차량 운전자 D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인데, 단순히 딜레마 존에서 황색 등화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신호에 관한 규정을 어긴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더 작게 평가할 수는 없다.
● 원고들의 주장은 딜레마 존에서의 교차로 통과는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듯하나, 이는 위 규정에 관하여 다른 차량의 주의 의무에 대한 고려 없이 원고 A의 주의의무만을 일방적으로 감경하는 해석으로서, 바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상대방의 주의의무를 명문의 규정을 넘어 가중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원고들은 딜레마 존에서 정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재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들고 있지만, 그 '최선'이란 일반적인 교통상황에서 정지거리 등의 문제로 그 위반 차량이 교차로 내에 정차해 버리면 교통흐름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재빠른 통과가 최선이라는 의미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교차로 직전에 황색 등화로 바뀜으로써 어쩔 수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자신이 이미 적시에 정지를 하지 못하여 신호위반 상태로 접어들었고, 그러한 상황에 빠진 이상 최선을 다하여 어떤 경우에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제동, 조향 등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물론 재빠른 통과가 사고 회피에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위험요소를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교통의 흐름만을 위하여 교차로를 재빠르게 통과하여야 하는 행동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다만 피고가 주장하는 무면허나 피고 차량 선행차량의 존재는, 그 무면허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차량은 D로 하여금 원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A 역시 그 선행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어서 이를 들어 어느 일방의 주의의무를 감경하는 사유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 이 사건에서 양 차량 모두 사고 직전까지는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제동, 조향이 거의 엿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쌍방 모두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쌍방의 책임비율을 정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진행방향을 가로막는 형태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신호위반책임에 불구하고 D에게도 상당한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심 인정의 3 : 7 비율은 원고가 주장하는 딜레마 존에 관한 주장을 지나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 적정하다고 할 수 없고, 당원은 그 책임 비율을 6 : 4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B의 물적 손해
1,000,000원(=차량 가액으로 다툼 없는 2,500,000원×40%)
나. 원고 A의 위자료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A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공제
피고가 원고 A의 치료비로 지급한 1,053,780원 중 원고 A의 과실상계비율 60%에 해당하는 632,268원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67,732원(=700,000원-632,268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8.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2.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로 하여금 원고 A에게 683,866원, 원고 B에게 1,750,000원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은성
판사 최호식
판사 이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