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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이 법원에서 사기, 밀항 단속법위반, 출입국 관리법위반,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10 월경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상가 내 “C 식당 ”에서 피해자 D에게 “ 회사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당신의 아들 2명을 취직시켜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피해자의 아들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9. 경 취직 알선을 위한 차비, 교제비 등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4. 경까지 네 달이 좀 넘는 동안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1,257,01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이메일 출력물, 차용증, 신원 보증서, 여권 사본, 개인 매출거래 확인서, 수사보고( 순 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5),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개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개월 ~1 년 10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자도 정당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상당한 액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보호가치가 약간 떨어지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