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나5115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경 소외 회사에 서울 강서구 B에서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4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1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이 사건 전체 공사의 도급인, 이하 ‘원도급인’이라 한다

), 소외 회사(이 사건 전체 공사의 수급인 겸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인, 이하 ‘하도급인’이라 한다

), 원고(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 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도급인인 원고가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를 하였는바, 그 증거로 소외 회사, 원고뿐 아니라 피고의 도장이 날인된 직불합의서(갑 제2호증)를 제출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10,12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이 사건 직불합의를 한 적이 없다. 즉, 원고가 제출한 직불합의서(갑 제2호증)는 건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인인 소외 회사가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나 원도급인의 직불합의서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