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10.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1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7. 18:15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논 앞길에서부터 같은 조암리에 있는 장안오토바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4. 7. 3.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