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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19 2020가단20799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75,057,845 원 및 그 중 89,317,512원에 대하여 2010.3.4 .부터 2015.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