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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1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업무방해, 감금, 상해, 절도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애정의 표시로 전화하여 2~3회 화를 내고, D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D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C를 각 협박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언성을 높인 정도에 불과하여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2014. 1. 6. 피해자 C 운영의 F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연탄집게로 연탄을 들었다

놓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다방에 다른 손님이 없었고 곧바로 청소를 하여 위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2013. 12. 10., 2014. 2. 5. 및 2014. 3. 1.에는 위 다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전혀 없다.

(3) 감금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나가지 못하도록 대문을 잠그거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과 함께 살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소리치는 것에 놀라 도망을 가면서 피고인의 집 담장을 뛰어넘다가 다리를 다친 것이다.

(4) 절도의 점 피고인이 콜택시를 부르기 위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그녀의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전화 통화를 한 후 호출한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오면 위 휴대전화기를 주겠다’고 말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