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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나10057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와 사이에 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운전자 연령 만 48세 이상 및 부부한정운전 특약약관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의 며느리 C는 2010. 1. 17. 19:5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 서구 갈마동 계룡로네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지나쳐 정지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받고 자전거를 끌고 건너던 원고를 이 사건 자동차의 뒤 범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좌측 족관절 염좌, 요부 염좌,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염좌, 요부 염좌,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로부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12. 8. 22. 대통령령 제24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상책임보험금으로 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그 외에도 2010. 1. 18.부터 같은 해

2. 1.까지 14일간 입원하는 동안 일실수입 상당 손해로 965,510원, 기왕치료비로 1,1311,110원, 위자료 5,000,000원을 합하여 7,276,620원의 손해를 입었고, 한편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통과 경부 동통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