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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22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월경부터 서울 강서구 C외 3필지에서 시행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산업건설은 2011. 10. 10.경부터 위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F종합건설로부터 형틀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31.경부터 같은 해

2. 2.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행사인 F종합건설로부터 토목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채 위 형틀공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하자 위 형틀공사를 중단시키고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의 출입문을 막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철근, 형틀자재 등을 포크레인 등 중장비로 찍어 눌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형틀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 2곳에 플랭카드를 부착하고 주식회사 D의 직원 1, 2명을 상주시키는 방법으로 위 현장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 박혀 있는 H빔 등 자재를 반출하기 위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