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3 2020노125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2020. 9. 9.자 추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민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D, E, F,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의 ‘3.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교도소 수용실의 문을 막은 채 밖에 있는 다른 수용자와 대화를 하고 있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였는데, 대화를 마친 피고인이 갑자기 '니까짓게 뭐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면서 앉아 있던 자신의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