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16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1. 내지 4.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632]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6. 24. 경 경북 청도군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와 H 중고등학교의 철거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컴퓨터로 공사 약정서라는 제목 하에 “ 면적 합계 10,755평, 공사금액 16억 1,325만 원, 계약 시 선수금 20%, 중도금 30%, 공사 완료시 잔금 50%를 지급한다, 발주처 학교법인, 시행사 주식회사 I 대표이사 J, 회장 K, 시공사 L 대표이사 M”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J, K, M의 각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K, M 명의의 공사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H 중고등학교 철거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 약정서 1 장을 피해자 G에게 교부하면서 H 중고등학교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철거공사에 필요한 준비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중고등학교는 주식회사 I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I의 회장 K는 피고인에게 하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주지도 않았으며, L은 시공사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