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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노28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2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반대로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직권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형법 부칙 (2014. 5. 14.) 제 2조 제 1 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헌법재판소 2017. 10. 26. 자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형법 부칙 (2014. 5. 14.) 제 2조 제 1 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행위는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시행 일인 2014. 5. 14. 이 전인 2012. 1. 31. 경부터 2012. 5. 31.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므로 현행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2 항),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 70 조를 적용할 수 있을 뿐인데, 원심은 피고인의 노역장 유치에 대하여 현행 형법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