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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509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11,569원 및 그 중 27,611,790원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